재건축의 의미와 주요 특징
정비기반시설은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 재건축은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좋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재건축은 열악한 시설이 증가한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핵심 용어: - 재건축: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 정비기반시설: 도로, 광장, 상하수도, 공원 등 재건축의 주요 특징:
- 세입자 주거이전비
- 상가 영업보상
재건축 | 재개발 |
---|---|
노후불량 건축물 | 노후불량 공동주택 |
상가 보상 | 재개발 |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재개발과 재건축은 둘 다 기존 건물을 새롭게 조성하는 작업이지만, 그 과정과 요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나 외부를 개축하는 것을 말하며, 재개발은 전체적인 재건축과 함께 기반시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재건축은 주로 개별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재개발은 단지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위해서 수행됩니다. 레이어 기부채납과 개발이익 기부채납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 정비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에 땅을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개발 경우에는 많은 땅을 기부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게 되어 개발이익이 감소됩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Summary
-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유지하면서 개축하는 작업이며, 재개발은 전체적인 재건축과 함께 기반시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 기부채납은 지자체에 땅을 기부하여 정비 기반시설을 만들고, 이로 인해 아파트 건물 면적이 감소하여 개발이익이 줄어든다.
구분 | 재건축 | 재개발 |
---|---|---|
의미 | 기존 건물을 유지하고 개축하는 작업 | 전체적인 재건축과 기반시설 새롭게 만드는 작업 |
기부채납 | 일부 땅 기부 | 많은 땅 기부로 아파트 면적 감소 |
재개발 사업의 상위 개념
기부채납 비율이 높아지면, 새로운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부지가 필요하고 이는 조합원의 수익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재개발이 재건축보다 더 많은 부지를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건축 사업은 이미 도로, 상하수도 시설, 공원, 공용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적은 부지를 기부채납해야 하지만, 재개발은 이러한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므로 많은 부지를 기부채납해야 한다. 위의 재건축 · 재개발 전매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유에 해당되면 전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재개발 재개발 사업의 투기과열지구 등이 해당한다.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기부채납 비율 차이 지역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다만,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도 계속 전매가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들은 대부분 2018년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매가 가능한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재개발이 재건축보다 조합원 지위를 매도 · 매수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훨씬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재개발 · 재건축 이 둘은 전매 제한 기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기부채납 비율: 재건축 사업이 재개발보다 높음
- 전매 가능 여부: 재건축이 재개발보다 더 제한적
구분 | 재개발 | 재건축 |
---|---|---|
기부채납 비율 | 낮음 | 높음 |
전매 가능 여부 | 자유로움 | 제한적 |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전매제한은 매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수는 가능하지만,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국 분양자격을 얻지 못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어 개선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재개발은 토지나 건물을 재배치하여 새로운 도시 구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진행할 때 전매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잘 숙지하여 원활한 건설 작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주변 환경의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재건축 | 재개발 |
---|---|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음 | 토지나 건물을 재배치하여 새로운 도시 구조를 만듦 |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재건축과 재개발은 유사한 개념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반면에, 재개발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개조하여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건축은 보통 토지 소유주가 직접 건설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재개발은 주로 부동산 개발사나 투자 회사 등이 관여하여 시행됩니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규제로 인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인해 건축주들은 초과이익을 일정 부분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는 제약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건축과 재개발은 유사한 개념이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소유주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 재건축: 기존 건물 철거 후 새 건물을 짓는 과정
- 재개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과정
이렇게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개념을 파악한 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무엇일까?
재건축과 재개발은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최근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건축법에 따라 새롭게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고, 재개발은 토지나 건물을 새로 개발하여 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헌소송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현행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특정 기준일을 넘기지 않은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2020년에는 도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규정이 변경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현재 상황과 미래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주로 2년 실거주 요건에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에서는 새롭게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에만 해당하는 규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도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진단은 재건축에 대한 규제장치로 많이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하여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및 요건은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2년 실거주 요건에 있습니다.
- 재건축 단지의 경우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 안전진단은 재건축에 대한 규제장치로 활용됩니다.
- 안전진단 절차가 강화되어 재건축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와 요건은 부동산 시장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심도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유익한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혹적인 아이유의 귀여움 (4) | 2024.11.21 |
---|---|
연금복권 구매와 당첨금 수령에 대한 유의사항 (1) | 2024.11.21 |
달탐사 장비의 혁신과 미래 (0) | 2024.11.19 |
청년포인트 3차 신청 안내 (0) | 2024.11.18 |
달러 수수료 최소화와 환차익을 통한 자산 보호 전략 (3) | 2024.11.17 |
댓글